1.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미납시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.
2.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
3.교육원내 취사행위 및 음식섭취 금지(단 물과 무알콜 음료 는 섭취 가능)
4.시설 보완 및 화재예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(가스통 사용 등)
5.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및 반려동물 출입 금지
6.시설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기(쓰레기 무단투기 금지)
7.사용료 반환 :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
8.변상 및 복구책임 :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