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 농어민문화체육센터

📍 완도군🥋 체육관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•시설개요
•규 격 : 29m*35m*10m
•관람석 : 1,256석
•부대시설: 1층- 화장실, 관리실

지하- 탁구연습실

•이용료

구분

경기장

체 육 경 기

체 육 경 기 외

비 고

일 시 사 용

주 간

일 시 사 용

주 간

평일

토요일

공휴일

평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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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

토요일

공휴일

농 어 민

문화체육

센 터

45,000

60,000

60,000

90,000

120,000

150,000

180,000

210,000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•이용수칙 및 주의사항
•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

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2.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3.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4.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: 전액반환
5.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
없을 때 반환 청구 시해당금액 반환
6.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: 전액반환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

에 반환해야 한다.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

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.

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
59109
BH14P4610850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